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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2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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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까지 2중·3중 위기를 초래, 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기초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악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과세 폐지를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원재료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거의 유일한데, 2015년부터 시작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 관세 부과로 주변 경쟁국(일본은 영세율)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편차 없이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쇄적인 산업 특성상 원자재에 대한 과세는 해당 석유화학산업은 물론이고, 가공기업인 전방산업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며 합섬원료,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섬,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의 전방산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에 시행했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연구용역’에 따르면 나프타 할당관세 1% 포인트 부과 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는 0.6%포인트, 각종 의류 원료인 합섬원료는 0.72% 포인트, 타이어 원재료인 합성고무는 0.7%포인트 상승 요인 발생하게 된다.

최근의 수입 나프타(기본 0%)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순기능 보다는 여러 폐단만을 야기하는 우려스러운 조치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정유사의 나프타 공급(생산납사)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총 수요중 55%를 수입하는등 수입이 불가피한 산업 구조, 수입 납사 과세는 석유화학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사 대체 원료인 LPG도 고관세 유지(현 할당관세 2%) 등으로 인한 대체 투입 제약으로 원료 선택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석유화학산업은 배출권 거래제, 화평법등 각종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2중, 3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관계자는 “이와 아울러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FTA 등으로 보호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벌써 경쟁력 약화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여러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자재이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나프타와 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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