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때 관련서류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7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아닌 기업의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되고 이와 관련해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신청서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등의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14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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