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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6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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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황산이나 염산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주)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사와 손잡고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체결한다.

환경부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험용시약, 고농도염산 등이 쉽게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 3개사와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준수사항은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등으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개인적인 위협행위나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도 지난 9월24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조모씨가 전여자친구(A)씨와 A씨 친구에게 염산 혹은 황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을 투척해 2도 화상을 입히는등 유해물질을 통한 범죄 악용 사건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내 판매자의 유해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유해․위해성 정보를 오픈마켓 3사에 제공한다.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은 일반시민 등 45명으로 구성되어 유해물질 무허가 판매나 실명 인증체계를 미구축하고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사제폭탄제조 등에 대한 감시를 한다.

오픈마켓 3사는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한 불법유통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온․오프라인 판매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국정과제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김석희 SK플래닛(주) 본부장, 문희재 (주)이베이코리아 상무, 주세훈 (주)인터파크 상무 등 오픈마켓 3사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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