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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0 0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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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지정된 6개의 융합신산업.

정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와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신산업들을 위한 규제개혁과 후속조치에 나선다.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는 지난 4일과 6일에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 그리고 새로운 융합산업을 발굴해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무인항공기 야간 운행·자율주행車 시험운행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말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41km, 일반국도는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로 확정했으며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이하의 경우 12월부터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가시권 밖, 야간, 高고도 시험비행이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된다.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전용주파수(5㎓ 대역)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탄소섬유·3D프린팅·가정용 전기보일러 등 규제 완화

이어 관련규정 부재로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전기발전 보일러등 6개 융합 신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현재 3D 프린팅의 경우 일부 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신산업분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2016년 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12월에는 IoT 융합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최소 기술기준 만족 시 허가 없이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57~64GHz의 최대 72GHz까지 확대한다.또한 IoT 융합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표준제정에 나선다.

2013년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대규모 수요처 확보가 힘들어 내수의 90%를 수입에 의존중인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2015년도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용기 버스 시험사업, 시험·평가·인프라 구축등의 본격추진을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는데 내년 말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 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약 25%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능하나 사용전력에서 자체 발전량을 차감해 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없어 가격 경쟁력 학보를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6월까지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스마트홈 기기에 대해서 올해 11월까지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고 내년도 6월까지는 조명, 도어락, 가스밸브등 12종의 주변기기간 통신에 대한 KS표준을 제정 보급한다.

■ 국내 인증으로 해외 수출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부는 모델별(색깔별) 인증방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하고, 고효율 기자재 인증 KC-KS 원스톱 인증처리로 중복해소 및 중소기업 수수료를 50%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인증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절감은 물론 빠른 제품 출시를 돕는다.

정부는 인증규제 203개에 대한 원점 검토를 통해 국민의 수명, 안전, 국제협약에 필수적인 54개의 인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면서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 인증비용 중 약 5,420억원을 절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동형 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 뿐 만 아니라 향후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추진하고 현재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검사기관 지정을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이 가능해지도록 만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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