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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09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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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00개 소각시설에 대해 실시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행한 전국 소각시설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전국 800여개 대상시설 중 2006년 89개, 2007년 100개, 2008년 100개, 2009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율은 2006년 14%,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 14%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자가측정 하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자체(시·도)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2006년 국정감사 시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적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전국 배출대상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약 100여개의 사업장을 지자체와 협의해 직접 측정·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배출시설 사업자의 정기적인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요 원인으로 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투입폐기물 성상·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배출시설의 운영부실”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작년 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의 사업장에 대해 짧게는 1월, 길게는 12월의 개선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취했다.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해는 20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해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 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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