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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3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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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대구세관에서 열린 섬유수출기업대상 원산지검증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TA를 활용해 섬유를 수출한 기업들에게 원산지 검증이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굴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대구세관에서 섬유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청 등 지자체 비롯해 섬유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구·경북 소재 섬유 수출업체 및 관련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섬유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지만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달라 원산지 관리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2012년 515건에 불과하던 원산지 검증건수가 2014년에는 2,892건으로 약 462%나 상승했을 만큼 FTA를 적용받아 수출한 우리나라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중이다.

특히 한미‧한국-유럽연합(EU)‧한국-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또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EU)이나 터키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등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대부분의 원산지검증이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원산지검증 관계자는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원산지 관리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항상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상대국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착수하는 경우도 많아, 증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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