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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2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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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이 국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에너지공단은 12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태양광 설치 대상아파트·태양광 대여사업자와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에너지공단과 안산시는 사업 참여 대상 공동주택에 맞춤형으로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안정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입주민들의 전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과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태양광 대여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안산시내 4개 아파트 단지(보네르빌리지, 양지마을, 푸르지오 3차, 푸르지오 4차)는 800kW급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연간 92만1,324k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대여료를 납부하고도 연간 5,000만원의 관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요건은 △입주민 2/3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가 필요하며,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주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비하는 공용전기는 공동주택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0∼30%를 차지하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문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김영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정부에서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공동주택(아파트) 옥상에 대한 태양광 설치 확대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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