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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7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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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의료용가스 시술을 받다 실명한 환자가 연달아 발생해 그 원인이 의료용가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립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망막박리’ 치료에 가스 주입술을 받은 환자 중 실명한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이들 환자들은 지난 1월경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고 안구에 의료용가스 C₃F₈(옥타플루오로프로판)을 주입하는 가스주입술을 시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의 원인이 의사의 과실인지 사용된 가스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술에 쓰인 C₃F₈은 안과 치료용으로 사용되며, 사건 당시 사용된 가스는 올해 1월20일 새 것으로 교체돼 문제가 확인된 2월21일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가스주입술을 받은 환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C₃F₈은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일부 특정 의료용가스 공급 업체에서만 공급되며, 단가는 한 병당 700∼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병원에 질의했으나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사용된 가스가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사건을 신고함과 동시에 가스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나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답변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병원측은 소비자보호원에도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안과의 가스주입술에 사용되는 의료용가스는 C₃F₈ 이외에도 SF₆(육불화황)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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