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기준이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17일 개정·공포하고, 가스기술기준(KGS코드)를 9월30일 개정·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리프트설치 대상차량은 1톤 차량 이상에서 1.2톤 초과 차량 이상으로 개정됐고, 적재함 높이도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변경됐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하게 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업계·학계·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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