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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30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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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료 저장용기 허용을 통한 충전절차 간소화(제공 : 산업부).

수소저장용기가 금속재료 외에 복합소재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015년 9월17일 개정·공포하고, 가스기술기준(KGS 코드)을 9월30일 개정·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에서 저장용기가 차지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소 저장용량을 900bar로 확대해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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