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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1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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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 박성하 사장직무대행(右)과 노동조합 선승대 위원장이 노사합의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박성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없이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다.

광물공사는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를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원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로 개선하는데 노사가 18일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정년 만60세 이전 2년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 임금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80%, 2년차 60%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되며 본인의 희망,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3명, 2019년 29명, 2020년 30명으로 5년간 총 106명이다. 광물공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 내년에는 9명을 추가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 정년이 60세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예상했다”며 “그러나 노사가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공사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연이어 협상에 임한 결과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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