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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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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4.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9월1일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4% 인상(서울 기준)하는데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 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0.7191원/MJ 인상된 17.2356원/MJ로 조정되고, 가구당 월 평균요금은 현재 대비 약 1,595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원료비는 유가, 환율 등 변화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인상분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다. 5월 이후 최근 유가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당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환경 악화로 9%에 이르렀으나,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4.4%로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그간 지속적 인하를 거듭해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21%나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월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된다. 이에 신청·갱신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모두 면제되며 경감 적용시점은 신청일 익월 1일에서 신청일 익일로 빠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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