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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2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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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부터) 인증미필 램프 , 불량(성능미달 및 부품임의변경) LED 조명제품.

국표원과 관세청의 합동 불량·불법 수입제품 통관단속에서 조명기기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관세청과 협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명기기가 불법 불량 제품 적발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이중 케이씨(KC)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했다.

불법제품으로는 △케이씨(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위반)이 해당된다.

불량제품은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다.

적발된 제품중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명기기중 불법은 제품은 233개, 불량제품은 110개로 불법 제품중 인증품목비동일이 115건, 인증미필이 60건, 허위표시가 13건, 표시사항위반이 45건 이었다. 불량제품은 안전성능미달이 25제품, 부품변경이 84개 제품이었다.

이번 불법·불량제품 단속에서 조명제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걱정 투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입제품중 불법 불량 제품1위의 조명 기기들의 뜻은 이미 시장에는 이러한 위해(危害)제품들이 널리고 깔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밝혔다.

조명의 경우 화재 안전과 직결되어있고, 신뢰도가 낮은 불량 제품들을 소비자가 이용할 경우 조명기기에 대한 믿음이 낮아져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러한 제품들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불량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올바른 제품들을 구매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하고, 기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조취가 시행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케이씨(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 4월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의 LED제품에 대하여 리콜명령을 내린바 있다. 리콜된 제품들의 명단은 국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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