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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30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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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30만㎡ 재개발‧재건축시 LED조명을 80% 이상 설치하는등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으로 7월 3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신설한 벽면률기준은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 Passive(패시브)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이번에 신설 및 상향된 기준은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벽면률 50%이상 확보△신재생에너지(미니태양광)등 집잔 에너지 시설에서 에너지 공급받기 △ 신재생에너지들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 △LED조명기기 조명부하량의 80%이상 이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빌딩 내 에너지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도입시 전력 가스의 자동제어와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 공동 주택의 월별 에너지 관리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및 조명등 사용량 의무시준 강화’는 건물외벽에서 전체 면적에서 창과 개구부 변적을 제외한 비율인 벽면률 기준벽면률 기준으로 5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그 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종전에 권장사항이었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화 하고 벽면률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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