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7-14 16:55:17
기사수정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3개 업체, 1,95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관련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단속수요가 높은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품목으로는 건축자재(철강, 석재, 합판, 판유리 등), 도자제품(위생용품, 식기류 등), 전자담배(액상포함), 유아용품(완구, 유모차 등)등이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재 10건(890억 원), 위생도기 20건(329억 원), 전자담배 43건(311억 원), 합판 7건(168억 원), 석재 23건(149억 원), 유아용품 6건(3억 원) 등을 적발했고,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83건(1,237억 원),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 원), 오인(誤認)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 원)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산·일본산 철제 찬넬(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산 합판에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세면기 밑바닥 등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중국산’)하여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다.

중국산 완구세트의 포장에 적정하게 인쇄된 원산지표시 위에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있다.

중국산 전자담배 현품(배터리)에 원산지 표시없이 배터리에만 'Designed by 업체명 in Korea'로 표시하고, 판매용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62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