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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0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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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내 고압가스사업 변경 허가시 도로 연접기준 적용이 배제됐다.

정부는 7월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 받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해 123건을 수용·개선, 43건 조치 완료,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중 고압가스사업과 관련해 오산시에서 건의한 기존 사업자가 취급가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기준 배제 요망과 관련해서는 기준상의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 시점에서도 변경허가는 가능하도록 고시했다.

단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 연접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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