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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2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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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12시간).

산업용 전기료 토요일 요금제가 개선돼 내수부진 등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1,000여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된다.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은 총 3,540억원으로 예상되며, 업체당으로는 연 평균 437만원(2.6%↓)이 될 전망이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주조 등 뿌리산업의 애로경감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며,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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