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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6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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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변하는 과학기술 시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성과위주의 수주경쟁을 축소하고 주요 R&D사업의 예타제도를 면제하는등 효율적인 정부 R&D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정부 R&D 혁신방안’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 할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플랜 주요 내용은△PBS비중 줄여 수주경쟁 축소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 R&D연구소 역할 수행 △일부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면제△연구원 계약시기를 기존3년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변경△각 연구원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임기연장△중복되는 상용화연구비중과 대기업 지원축소 이다.

그간 출연연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로 인해 대학, 기업, 출연연 각 정부과제 수주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원천연구소재에 한계가 있었으며,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대학협력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PBS비중을 축소하고,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는 예상구조 개편을 한다.우선은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등 6개 기관에서 우선정용하고 연계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연계금액과 정책지정 전환 대상사업은 기관별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2016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반영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연이 기업, 대학 및 다른 출연연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상호융합하고 협력하는 구도 변환을 위해 융합클러스터 확대 및 다양한 융합클러스터를 금년말까지 20개 확대하고, 미션 수행완료시 해체 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 10개(연구단별 연 100억원지원)까지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출연연 연구원을 파견요청하면 해당연구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연구 지원체계도 연구과제에 맞추어 기존에 획일적으로 3년간 지원했던 것이 아닌,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타장성 조사과정을 하느라 기술개발이 지체되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일부사업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과 정을 없애고 오는 8월까지 면제 받을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연구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민간 R&D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40%이상 개발연구하는 정부-민간의 중복투자등에 따른 정부R&D 상용화연구 비중을 줄이며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원단계를 축소한다.

또한 부실기업의 R&D사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 비율과 이 부담금 중 현금으로 내야 할 비율 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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