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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0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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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패자부활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중소기업의 재창업지원을 위해 민, 관, 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오영식, 이원욱, 황주홍, 박홍근, 이목희,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세웠지만, 부도 등 이른바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위한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의 창업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5만855개를 저점으로 2009년 5만6830개(11.7%), 2010년 6만312개(6.1%), 2011년 6만5110개(8.0%), 2012년 7만4162개(13.9%), 2013년 7만5574개(1.9%), 2014년 8만4697개(12.1%)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생존률은 2013년 4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다. 또한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신생기업의 58.6%가 3년 미만에 폐업하고 10년 이상 지속 사업자는 8.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실의 개선을 위해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청,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패자부활 필요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창업의 양적 증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창업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올리고 나아가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창업지원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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