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휴대용 부탄가스 생산기업들이 출고가격을 사전에 맞추는 등 약 5년간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연료’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을 제외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등 5개사의 법인 및 각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부탄가스 생산기업들은 2007년 하반기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에 대하여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 대표이사들과 영업임원들은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모임을 갖고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시기와 폭을 조율·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엔 약 7회에 걸쳐 평균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가격 인하시기엔 2회에 걸쳐 20~70원씩 출고가격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으로서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 및 중소자영업자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6개사의 매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1,335억원에 달하며 브랜드 ‘썬연료’로 널리 알려진 태양그룹(태양, 세안산업)이 전체시장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맥선이 22.8%, 닥터하우스 4.9%, 화산 1.5% 등이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