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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1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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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가스개발사업 관련 공시에 표준화된 용어 사용, 명확한 사업진행 단계 명시 등 새로운 심사기준이 반영돼 투자자보호 및 발행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전(가스)개발사업 공시심사 실무지침변경’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유전(가스) 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심사시 동월부터 시행되는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모범공시기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매장량’은 상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추정(Probable)·가능(Possible)매장량으로 구분·공시해야 한다.

석유자원량은 상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 등의 개념을 도입해 매장량(Reserves),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으로 나눠야 한다.

유전개발사업의 추진단계도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사업추진순서 등에 따라 개발(운영)권 확보,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 등 4단계로 구분해야 하며 추진단계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추 전 탐사단계일 경우 매장량이 아닌 ‘탐사자원량’ 으로 기재해야 하며 가스전 개발이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 및 판매 진행 중 일 때는 ‘생산중’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심사에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매장량 공시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시장신뢰도를 향상시켜 투자자 보호 및 발행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해 즉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공시해 지난해 2월 유죄판결을 받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실무 처리방향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공시심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지침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에 기재되었던 내용과 비교 표시하고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해설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미흡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성실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특히 기업들은 사업진행현황의 기재 미비, 투자내역 등 중요사항의 미기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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