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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4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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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등 비리업체는 영구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단장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과 협업으로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4개업체에서 제출된 8건(전체의 0.1%, 금액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발견했으며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향후 철도부품 비리 근절을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연 1회 주기 점검 △비리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영구 입찰제한 △안전 직결 부품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 등록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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