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2-09 13:59:29
기사수정

앞으로 품질관리가 부실한 조달업체에 대해 제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부실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규격 제시→생산→납품’에 이르는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만 해도 32만여 품목에 이르고 있는 등 양적인 증가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품업체들의 품질·성능 표시 누락되거나 낮은 품질의 제품이 쇼핑몰에 등록, 생산·납품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저가 자재를 사용해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질적인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달물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조달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부실 규격제품에 대한 검사 시, 우선 업체가 계약물품의 규격을 부실하게 게재한 경우 규격서 수정보완이 이뤄지고 품질검사는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해 실시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필수적인 품질항목을 누락하거나, 품질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앞으로는 최소한 KS 또는 국제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게 되고 규격서도 보완하게 된다. 그동안은 업체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함으로써 부실한 규격제품이 품질검사에 통과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으나, 부실 규격제품이 상당부분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과정의 기동샘플링 점검 또한 생산과정에서 사전 기동샘플링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규격 미달제품을 제조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횟수·정도 등에 따라 종전 3개월이던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규격미달(결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회 불합격 시 ‘경고‘, 2회 불합격 시 ‘3개월의 쇼핑몰 거래정지’를 했으나, 앞으로는 1회 불합격이라도 규격미달(결함)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3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를 받게 된다.

또 반복적으로 품질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불합격 횟수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12개월까지 가중하는 등 불이익 강도를 높임으로써 생산과정에서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납품검사 최종 납품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불합격되는 조달업체에게는 불합격 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쇼핑몰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종전에는 납품검사에서 수차례 불합격하더라도 대체품을 납품해 최종검사를 통과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수요기관은 반복적인 납품검사와 납품 지연에 따른 불편은 물론, 사업 추진 지연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새로 도입된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에 대한 제재는 조달업체의 성실한 납품관리와 수요기관이 입을 부실 납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그 동안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제품의 진입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는 제품등록단계에서부터 생산, 납품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달업체만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4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