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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14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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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동차 부품인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에 걸쳐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 가격 수준을 합의한 국제 베어링 2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7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한 2개 업체는 일본계 제이텍트와 독일계 셰플러코리아로 2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차량용 고가·대형 베어링으로 분류되는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텍트는 그동안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이하 발주업체)의 주문에 따라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을 제작해 단독으로 납품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발주업체들이 환율 문제 없이 저렴하게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 지난 2001년 초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도 병행해 구매키로 했고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양 사는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피하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임원급 회합을 하고 가격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사는 상호 공조해 점유율을 50:50으로 유지키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 인하 계획 제출 전 매년 구체적 가격안 교환 △상호 동의 아래 가격 인하 계획 제출 △가격 인하 요구 공동 거절 등 담합 행위를 단행했다.

이런 담합은 지난 2008년 6월까지 이어져왔으며 양 사는 가격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 계획을 상호 교환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행위중지·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셰플러코리아 약 55억원, 제이텍트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엔진과 구동 파트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어링 시장에서 국제적 담합에 의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업의 담합은 국적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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