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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0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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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접속기준 완화로 바뀐 접속설비 .

4월1일부터 실시되는 태양광발전 접속기준 완화는 축사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 감소로 신재생발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윤상직)는 한전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특고압으로 분류돼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접속비용 부담이 컸으나, 4월1일부터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돼 접속비용 부담 대폭 경감됐다.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특고압으로 분류돼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비용으로 약 8천만원이 필요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300kW는 저압으로 분류돼 접속설비 비용이 5천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호당 약 3천만원의 편익 발생한다.

또한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했으며 저압 전력계통 접속시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변압기 등 접속설비 미설치로 인해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만6,054호이며, 태양광설치는 185호로 이중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된다. 이 농가에 태양광을 설치 할 경우 약 1,354억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新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업 분야에도 에너지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발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접속비용 경감은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新산업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저압 접속기준 변경에 따른 용량별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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