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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6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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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중국 특허출원이 매해 증가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 광저우 무역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23%에 달하며, 2011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 1위 특허국가로 거듭났다.

2014년 11월에는 베이징에 이어 광저우, 상하이 지역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했으며 특허 무효심판만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침해소송까지 맡는 등 더 발전된 사법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13년 기준 특허분쟁은 9680여건으로 2008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동기간 상표분쟁은 2만3300여건으로 2008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해 지재권으로 인한 기업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기업간 분쟁 증가는 비단 특허분쟁 뿐만 아니라 모방특허권의 발생 또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지재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최근 중국 업체들이 지재권에 눈을 뜨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지재권을 제때 확보해 놓지 않으면 현지기업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상당수는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재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업체 Y사는 중국 현지기업이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완성차 기업 H사를 상대로 제기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같은 소송이 가능했던 것은 Y사의 부품을 공급해 자동차를 처음 생산한 것이 2006년 3월인데, 중국 업체는 2006년 6월 이를 모방해 권리를 등록하고 거래가 줄어들자 7년 전 등록한 부품 특허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Y사측은 무효심판을 청구해 어렵게 소취하 합의를 끌어냈지만 지난해 초까지 특허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이미 특허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현지 업체들의 계속된 무효심판 소송과 경쟁사들이 내세운 개인들이 무차별 무효심판을 걸어올 경우 관련 소송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찬 수준이다.

이같은 일을 겪은 회사 관계자는 “중국 진출 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우수한 현지 분쟁 대리인 정보와 합리적인 대리 계약을 맺어 주기적인 모조품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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