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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5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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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의 상품 양허 결과 (관세철폐기간별 금액).

한-중 FTA 협상이 양국의 가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우리 제조업이 13억 중국시장에 보다 적극 진출할 수 있는 다리가 놓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014년 11월1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월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FTA협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하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해야하고,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한다는 협약이다.

주요 제조업 분야별 양측의 시장 개방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 철강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는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석유화학의 경우 대중(對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해,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은 시장 선점 기회를 이미 확보했으며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기업의 민감 제품은 보호했다.

섬유의 경우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편직물과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유망품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이 개방됐다. 우리는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품목에서 제외했다.

기계는 2013년 약 56억달러 규모의 對中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 기계 분야를 개방했다.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하고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할 계획이다.

20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한국 시장 31조원보다 10배 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된 바,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했다. 우리는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15~20년간 장기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최종 서명될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FTA 체결국 시장 규모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올라간 만큼 한국에서 수출에 주력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중국 GDP는 10조4,000억달러로 한국 1조4,000억달러에 비해 7배 이상 큰 시장인 만큼 이를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다.

향후 정부는 금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對中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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