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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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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이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준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재기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해 2월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이 구분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해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하고,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되었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한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부 재창업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한편,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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