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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4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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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의 원산지명세서 작성실례.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을 선정해 업종별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를 제작·보급한다.

100대 품목에는 화학산업(14), 플리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농수산가공식품(7) 등이 포함된다.

이 책은 농수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류 등 100대 수출물품의 표준 원재료명세서(BOM) 및 원산지명세서 작성방법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에 관한 해설자료를 제공한다.

BOM은 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HS코드, 원산지정보, 각 원재료별 가격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다.

관세청은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도 조만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자료 작성안내에서부터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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