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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3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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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지위에 대해 주민들과 벌인 소송에서 정당 판결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부당성을 지적한 주민들이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월 8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장일혁외 2명)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26일 양XX(원고, 주민) 등 58인이 선출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이며 주민대표 지위에 있지 않고,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SL공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양XX 등 41인의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허XX 등 17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허XX 등 17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에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수도권매립지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과정 및 대표성 등에 대한 주민과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한편, SL공사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14년말 종료되면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해 관할 시·구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읍·동사무소를 통해 선출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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