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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9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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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 사용량 신고는 연간 사용실적이 아닌 분기별 사용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올해 1월1일∼1월31일까지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실적, 에너지절약실적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1980년도부터 시행돼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연간 사용실적이 아닌 분기별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단 신고횟수는 연1회로 기존과 동일하다.

즉 매년 1월에 1회 신고하되, 작년까지는 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이 총 6,000toe라고 신고했다면, 올해부터는 전년도 1사분기 에너지사용량이 1,000toe, 2사분기 1,500toe 등으로 분기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차량,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소비사업자의 고정시설(보일러, 요, 로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서 이동시설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로 버스, 택시, 철도회사 등 각종 운송업종 사업자들이 대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반영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온라인 홈페이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됐다.

에관공 관계자는 “분기별 실적신고 등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내용이 확대된 만큼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오프라인 신고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 toe 자동 환산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소비사업자를 통해 신고된 자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해 매년 6월 경 에너지사용량통계라는 책자로 발간되며 이는 각종 에너지유관정책(에너지진단, 목표관리제 등) 수립·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홈페이지(netis.kemco.or.kr/EngyUseR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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