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가스공사는 7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안건인 장석효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사장 해임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으나 4표로, 1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안 정족수는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석효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각종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처분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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