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1-05 11:30:07
기사수정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사업장은 반드시 2015년 1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에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최근 2013년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사업장의 의무 유예기간과 2014년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안내문을 공고 했다.

2013년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 유예기간 대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다.

2014년 냉매관리기록부 대상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4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로 공기조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 이상인 시설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다.

제출방법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 등록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6항 및 7항에서 규정하는 냉매관리기록부 및 기타 증빙서류다.

제출기한은 양 당사자 모두 2015년 1월31일로 이를 위반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 온난화 등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처리하는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공기조화기냉매관리 의무’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3년 5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 관리내역을 기록한 냉매관리기록부(기타 증빙서류 포험)를 매년 1월31일까지 전자문서(냉매정보관리시스템, www.rims.or.kr)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정책시행에 대한 의무 대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처분보다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당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는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의무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에 제출하는 경우 법률적 처분이 면제되나, 유예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함과 더불어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2013년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또는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유예기간 이내에 제출해 주길 바라며, 2014년도 냉매관리 기록부 제출 대상 사업자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출기한을 엄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기타 문의는 032-590-3470, 3473∼5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34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