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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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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6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에는 난방 시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의 심야(오후11시~익일 일출시)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는 내용과 전력 수급 주의·경계 단계 시 난방기 가동 중지, 자율절전 등 전력 수급 비상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단, 민원실, 보건소 등 의료시설,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문화체육시설, 전시관, 도서관 등) 등은 난방온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개인 전열기 사용제한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현재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목포시), 이중창호 설치(용인시), 청사 LED조명 교체(대전도시공사) 등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에너지담당자 지정·운영(충북 제천), 전력피크량 관리(전라남도)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제 에너지 절약은 공공부문에서는 습관이며 기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갑작스러운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수급 부족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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