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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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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되는 등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 확대와 계획변경 기간단축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했다.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의 9개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해야하는 등 이중적 행정절차 추진으로 개발사업이 약 6개월 간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돼 경자구역청이 개발, 투자유치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개발계획 변경 이중절차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이 외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나머지 사항은 내년 7월부터, 그리고 사무이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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