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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6 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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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사장 김옥찬)은 지난 24일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 2,500억원 규모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는 내용의 ‘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중기청에서 시행한 15개 창업지원사업 졸업(2014) 및 포상을 수상한지 1년 이내 창업기업 2,500여개)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원의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

우수 기술 창업기업은 중기청(창업진흥원 대행)이 발급한 확인서만 있으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한도약정 체결을 통해 이행· 인허가 보증보험을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중소기업청 창업사업 참여)은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진흥원에 우수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SGI 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금번 협약이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대조치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 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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