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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4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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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의 사고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 관리망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2015∼2019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독성가스는 누출모델(사고시 피해범위 예측)에 따라 업계가 피해 저감대책, 비상대응절차 등을 수립·관리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시행 중인 ‘위험성 평가제도’와 상호 인정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 할 방침이다.

또한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역량에 따라 검사 주기를 차등화하고,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QMA)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현행 정기검사(연 1회)와 안전관리규정 평가(매 5년 1회)를 통합해 계량평가에서 평가주기 완화해(매 6월∼3년),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할 방침이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독성가스 사업장에 대해 시범사업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독설비, 보호장비, 검지설비 등에 대한 ‘검·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독성가스 취급업소에 대해 응급대응장비의 구비기준을 마련해 긴급대응역량 강화와 검·인증 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유통 현황 및 운송차량 관리도 실시된다.

IT 기술을 활용해 유통현황, 응급대응자원, 물성정보 등 ‘독성가스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지원에 나선다.

이에 범 정부차원의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독성가스 운반차량(250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 할 계획이다.

독성가스의 안전한 처리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사용 후 잔가스에 대한 안전한 중화처리를 위한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교육 시설 확충(Training Center)을 통해 현장 전문인력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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