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내년 실시하는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추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2월27일 실시하는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추천제도의 개선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12월18일 제17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추천인으로부터 회장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자(‘회장 후보자 피추천인’)는 1월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추천인은 추천기간인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가까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가 추천인으로부터 받을 추천인 수(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이상 20%이하)는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1월22일)현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선거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선거는 내년 1월17일 선거공고 이후 1월26일∼30일까지 5일간,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쳐, 10%이상 20%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가 2월6일∼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월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선거일인 2월27일에 선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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