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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0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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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패키지 업체가 광속 유지율 시험성적표 제출시, LED 조명 완제품 업체의 고효율 인증에 진행되던 광속 유지율 시험이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중 LED램프및 등기구의 시험 면제 조건에 대해 지난 18일 일부 개정했다.

앞으로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의 기준값이상 결과를 제출할 경우 LED조명 고효율 인증시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한다.

이번 개정의 대상 항목들은 총 10개로 △컨버터외장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LED램프△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LED보안등기구△LED가로등기구△LED투광등기구△LED터널등기구△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문자간판용LED모듈△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이다.

LED조명 완제품 업체는 고효율 인증을 위해서 2000시간의 에이징 시험을 받아야 했는데, LED패키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고효율인증 획득기간이 줄어들어 완제품 업체의 시장 대응성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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