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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9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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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거래기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장일이 2015년 1월12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2일부터 가능하다.

할당된 배출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초과치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의 6월말까지 즉, 2015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2015년의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자는 2016년 6월말까지 매매할 수 있으며 상쇄배출권의 거래시작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쟁매매의 방법을 기본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되,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 및 경매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출권 유상할당 또는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할당시에만 적용되는 매매법으로 거래소가 경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호가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소로 제출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호가로 한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준가격의 10%내외 범위로 두고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호가 당 제출할 수 있는 최대 수량한도는 5,000배출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의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업계에 공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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