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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2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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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 수출 식품 일본 통관 시 필요한 시험검사를 국내에서 사전 검사한 시험성적증명서로 대체해,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식품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제도(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해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일본 내에서 별도의 시험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다.

그 동안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시험 항목 등이 조금씩 상이해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해 기업들과 검사 기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과 시험법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른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활성화로 일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사전 방지할 것 ”이라며,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며,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국 현장 점검 지원,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과 관련된 제외국의 식품 관련 법령, 위해정보 등은 식약처 홈페이 (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소비자위해예방 → 위해예방 및 관리정보 →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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