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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2 0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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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해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월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관리부처 이관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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