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으로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이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최양희)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국가R&D 관련해 제도개선 한 내용에 대해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1차 11월 25일 양재 엘 타워에서, 2차는 27일 KISTI 본원 대 강당에서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대학, 출연연 및 기업 등 국가R&D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지난 2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연구현장에서 실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등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및 △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함께 담았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제도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