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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4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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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물품이나 원산지 위반 물품 수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4일 코엑스에서 산업계, 법조계 및 대학생 등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에서 외국산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 법률회사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센터가 있다.

또한 전국의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제2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도 발족했다. 지재권 지킴이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제도홍보와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이운호 상임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 때문에 불법 수입제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기관이다” 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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