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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7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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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기간제 근로자 등 현장근로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2,000천여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의식 고취와 안전 생활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현장근로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2,000천여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근로자를 위한 매뉴얼은 그 동안 산업재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주의 사항을 위주로 제작했으며, 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기록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기간제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한층 고취시켰다는 평이다.

현장근무자를 위한 안전매뉴얼은 50페이지 이내의 소책자로 업무별 재해내용과 그에 따른 예방대책 준수사항으로 간결하게 구성돼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법,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예방대책 준수사항, 심폐소생술까지 수록돼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재해는 재해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 나뉘어진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한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3종류로 나뉘어진다. 사망자 1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 마지막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또한 사망재해 5대 유형으로는 떨어짐, 교통사고, 부딪힘, 끼임, 넘어짐이 있다.

김태수 총무과장은 “산업재해란 대부분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평소 습관화된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 매뉴얼 제작을 계기로 현장 수시점검과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이란 말보다 안전의 생활화란 용어가 많이 쓰이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담당공무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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