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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3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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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차 부품가격 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소비자가 공개 제도에도 여전히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차 및 부품가격 부풀리기’, ‘수입차 부품의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 구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모니터링 결과와도 일치한다.

협회는 수입차 회사들이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놔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부품업계, 자동차보험사, 정비공장 등도 확인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부품가격 공개는 하되, 소비자가 검색하기 어렵게 시늉만 내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수입차 부품가격 관련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입차 부품가격 정보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가격과 함께 문제되는 공임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 내년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대체부품의 가격을 순정부품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 수입차 관련 ‘가격 부풀리기’ 등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입차 부품 유통구조, 다른 국가와의 가격 비교, FTA로 인한 관세인하 전후의 가격 비교 등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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