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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6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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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조명업체의 고효율인증 규제완화 및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인증 고시개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정부가 LED 고효율 인증 간소화를 추진해 조명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4일 공단 대강당(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LED조명업체의 고효율인증 규제완화 및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인증 고시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LED조명 제조업체 및 시험기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은 △광속유지율 면제 대상 LED품목 및 면제방법,△시험면제조건,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의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시험면제 기준 등 고시개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에관공은 기존 약 3개월이 소요(2,000시간)됐던 광속유지율시험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 제출 시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을 통해 LED조명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규제사항으로 지적됐던 시험기간이 대폭 감소(약 2개월 이상)되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연간 약 5억원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관공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고시개정안을 마련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체제작한 반부패·청렴 교육영상을 상영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 윤리의식 확립의지 및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하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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