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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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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로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가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통해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이중바닥재 등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마크는 석면뿐 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등의 함유량도 제한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과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온·단열재는 (주)KCC, (주)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주)한화엘앤씨, (주)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은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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