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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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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개최한 ‘2014년 특수독성가스안전관리 세미나’에 200여명의 특수가스 공급 및 수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수가스 선진기업들의 가스 공급, 운반 및 사용 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14일 더케이호텔 가야금 A홀에서 ‘2014년 특수·독성가스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회장인 크리스토퍼 클라크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수가스 수요기업과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대성산업가스, 프렉스에어코리아, 린데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OCI머티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효성,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등 특수가스 메이커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자리를 가득 메워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음을 나타냈다.

이날 김기만 린데코리아 팀장은 ‘고부식성·고독성 물질의 취급 및 안전수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린데가 생산하고 있는 불소(F₂)의 안전관리 사례를 설명했다. 린데는 불산(HF)을 전기분해해 F₂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F₂는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인데다 연소원과 강한 폭발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특수가스다. 이에 취급시 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과 함께 공기호흡기, 내화학복 등 비상대응장비를 갖춰야 한다.

린데는 모든 작업자에게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작성과 교육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기만 팀장은 “린데는 작업허가 발행실을 마련, 작업허가 서류를 보관해 현장작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중복작업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데는 독성, 부석성 물질의 특성에 맞는 스테인리스, Monel(니켈·구리합금) 등 배관소재를 선정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단일배관 보다 안전하고 누출부위 파악이 용이한 이중배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관이 불소로 인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내 얇은 부식막을 만드는 부동태막(Passivation)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가스 누출시 시스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 밸브가 잠기고 중화처리설비가 가동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도체, 의료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는 헬륨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성산업가스의 이상훈 팀장은 헬륨 충전·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러시아, 미국, 알제리, 카타르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헬륨은 진공단열된 운송 컨테이너에 충전돼 운송된다. 대성산업가스는 액체헬륨과 기체헬륨을 각각 ISO탱크 컨테이너와 튜브트레일러로 수요처에 공급하게 된다.

이중 액체헬륨을 ISO탱크 컨테이너로 유통할 경우 발생빈도가 큰 사고는 단열용으로 충전한 액체질소(N₂)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다. 액체질소를 단열용으로 완충할 경우 45일이 지나면 다시 충전해야 하는데 고객사나 담당자의 부주의나 이해부족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탱크 압력이 높아지면서 헬륨이 방출되거나 배관에 성에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헬륨 ISO탱크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대부분 운송되기 때문에 선박 상하차시 부주의로 컨테이너가 손상을 입는 사고나 바닷물이 컨테이너를 오염시키는 사고도 벌어진다. 대성산업가스는 실제로 이러한 사고로 인해 1만4천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상훈 팀장은 “대성산업가스는 고객사 운영팀을 대상으로 ISO탱크 컨테이너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열용 질소를 미리 충전하고 있다”며 “또한 탱크 외관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컨테이너 헬륨을 소진하면 즉시 수리를 의뢰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 추광호 원익머트리얼즈 상무가 ‘독성가스의 실내 저장 및 취급안전’을 주제발표하고 있다..

추광호 원익머트리얼즈 상무는 ‘독성가스의 실내 저장 및 취급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내 저장 및 취급시 필요한 배기설비, 방호벽, 가스누출검지기, 용기저장방법, 방폭(폭발방지) 방법, 비상대응 등 일련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개했다.

독성가스를 실내에서 취급시 누출이 되면 동시에 누출된 가스가 제독설비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서도 이러한 설비 구축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소방법상에선 화재발생시 구간 폐쇄를 통해 연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모순된다. 추 상무는 “독성가스 제조설비 확장과 공간 확장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이점을 명심해 꼭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용기 보관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떠한 용기든지 최소 3면이 서로 붙어있어야 한다. 또한 업체는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인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원 중 하나를 제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 후 비상대응이다. 독성가스 취급 현장에서는 안전한 집결지를 미리 마련해 비상대응용 기기를 구비하고 충분한 훈련을 거친 비상대응팀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추 상무는 “가스 누출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행동은 ‘차단’이며 여의치 않은 경우엔 그래로 두고 모두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안전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독성가스나 특수가스는 취급시 사용자가 미리 조심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만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는 방심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며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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