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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7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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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단위:억톤)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원가가 상승해 건물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 적용대상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16억8,700만톤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허용량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76.1%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는 526개사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이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발전·에너지 부문이 7억5,000톤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이어 철강(3억1,000톤), 석유화학(1억4,000톤), 시멘트(1억3,000톤) 순이다.

건설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적용 대상에 시멘트, 철강, 건축자재, 건물 등의 건설 관련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원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는 건설의 시공단계와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시공단계는 건설자재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온실가스와 건설할 때 사용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며, 사용단계는 냉·난방, 생산활동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시멘트와 철강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지키 못할 경우 배출권 구매로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적용 건설 관련 업체는 시멘트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철강의 포스코, 현대제철, 건축자재의 KCC, LG하우시스, 건설기계의 두산인프라코어, 볼보코리아, 건물의 삼성에버랜드, 용평리조트 등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능력과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물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 됨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연구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시공 및 사용단계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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